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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익시설 (生活便益施設) |
다음 각번호의 시설을 말함.(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2호) ① 식품, 잡화, 의류, 문구, 서적, 운동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② 이용원, 미용원, ③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원, ④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방앗간, 생활용품수리점, 사진관, ⑤ 학원(예능, 가정, 사무, 독서계열,물리계열중 어학 및 기술계열중 컴퓨터에 한함), ⑥ 금융, 보험기관,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개업소, ⑦ 기타 ①내지 ⑥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함.생활폐수 (生活廢水, domestic wastewater) |
☞ 생활잡폐수생활하수 (生活排水, domestic sewage) |
가정, 사무소, 사업소 등의 생활에 기인하는 하수. 생활잡하수와 분뇨를 의미함.생활하수대책 (生活排水對策, measures for domestic effluent) |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주방, 목욕탕, 세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하수를 원인으로 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대책. 주민의식 고양을 위한 계몽 활동도 포함함.생활환경 (生活環境) |
대기ㆍ물ㆍ폐기물ㆍ굉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함.(환경정책기본법제3조3호)생활환경보전에관한환경기준 (生活環境保全-關-環境基準) |
생활환경의 보전 및 유지가 기대되는 기준. 이 대책이 되는 항목을 생활환경항목 또는 줄여서 환경항목이라고 함. 각 공공용수역에서 수역유형별로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 산소요구량(COD)(하천에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해역에서는 n-헥산유출물질(유분 등)), 용존산소량(DO) 및 태양균 군수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호수 및 해역에는 부영양화방지를 위한 총질소, 총인에 관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음.생활환경항목 (生活環境項目) |
‘수질오염방지법(1970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 등 물의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유해물질은 제외)을 정부명령으로 정한 항목. ‘수질오염방지법시행법(1971년 정부명령 제188호)’ 제3조 제1항에 의해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등이 정해져 있음.서보기구 (-機構, servo mechanism) |
제어량이 기계적 위치가 되도록 하는 자동제어기구. 서보기구는 일반적으로 피드백제어에 의해 그 기구의 운동부분이 물체의 위치ㆍ방위ㆍ자세 등의 목표값의 임의의 변화에 추종하도록 제어하는 기구로 기계를 명령대로 작동시키는 장치.서보모터 (servo motor) |
서보기구의 조작부로서 전기식과 기계식이 있음. 전기식이란 일종의 전동기로서, 범용전동기와는 다른 특성이 요구되며, 기계식은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되며 유압식과 수압식이 있음.서울의제21 |
서울시가 1996년 5월 20일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6월 5일에는 「서울환경헌장」을 선포하였으며, 21세기 녹색서울을 만들고, 푸른 지구를 지키며,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서울시민 모두의 약속을 담고 있음. 의제 21이란 영어의 『Agenda 21』을 번역한 것으로 의제는 회의석상에서의 초의 안건을 뜻하기도 하며, 1992년 브라질 리우회에서 채택된 21세기를 위한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