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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피라미드 (生態-, ecology pyramid) |
먹이사슬 속에서 먹이가 되는 생물과 그것을 먹는 생물의 관계를, 어떤 지표로 영양단계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으로 늘어놓은 것. 지표로서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등이 있음.생태학 (生態學, ecology) |
생물의 번식과 분포를 지배하는 인자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분야.생합성 (生合成, biosynthesis) |
생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적 물질대사. 생체 추출성분에 의한 생체외에서의 반응도 이것에 포함시킴. 효소가 그 주역이며, 생체는 외계에서 섭취한 물질을 바탕으로 많은 단계로 이루어지는 효소반응에 의하여 목적물질을 형성함. 생리적으로는 이화과정과 반대되는 뜻을 가지며, 생체 구성물질과 그 밖의 필요성분의 합성, 보급, 저장에 관여함. 일반적으로 생합성 과정은 에너지 요구성이며, 반응의 실현에는 에너지 공급반응과 공액(共軛)하여 호흡, 발효 등에 의하여 생기는 고에너지 인산결합(ATP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생합성은 주로 효소반응이므로 효소반응이 가진 여러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특히 특이성이 풍부함. 이 성질을 이용하여 실험적 또는 공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물질의 선택적 합성이 가능함.생화학적산화 (生化學的酸化, biochemical oxidation) |
유기물과 산소의 화합이 생화학적 활성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 ☞ 생물학적 산화생활사 (生活史, life history) |
생물의 개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종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음.생활소음 규제(生活騷音規制) |
생활소음 규제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함. 규제대상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임. 시ㆍ도지사는 생활소음과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작업시간 조정 ▲ 소음ㆍ진동발생행위 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음. 또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생활시설 (生活施設) |
다음의 ① 이용원, 미용원, ②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원, ③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방앗간, 생활용품수리점, 사진관, ④ 학원(예능, 가정, 사무 또는 독서계열에 한함), ⑤ 금융, 보험기관, 부동산중개업사무소등 소개업소, ⑥ 기타 ①내지 ⑤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함.(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3호)생활오수량 (生活汚水量, domestic wastewater flow) |
계획오수량을 구성하는 오수량의 하나로, 계획 구역 내의 일반 가정으로부터 발생한 오수량임. 일반적으로 과거의 급수 실적 및 계획 목표 연차의 수도계획의 1인 1일 최대급수량 등을 감안하여 정함. 이전의 기초가정오수량과 동일.생활용수 (生活用水, domestic use; domestic water) |
사용수량을 용도별로 분류한 것의 하나. 원칙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물을 말하나 ① 가정전용(일반주택, 공동주택, 공용전)과 ② 가정 및 영업용(점포주택 등)의 것으로 구분. 생활용수의 장래추계는 시계열경향분석, 회귀분석, 요인별 분석, 사용목적분석 등의 추계방법을 적절히 선택ㆍ조합하여 구함.생활잡폐수 (生活雜廢水, domestic non-fecal wastewater) |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와 사무소, 상점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소폐수 중에서 수세식화장실폐수와 빗물을 제외한 것을 잡폐수라고 하고 또는 공장폐수 중에서 공정폐수를 제외한 것을 잡폐수라고도 함. 이들 잡폐수 중에서 가정에서 배출된 것을 가정잡폐수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