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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업자 (設計監吏業者) |
건설기술관리법 제 22조에서 규정한 설계감리업무를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를 말함.설계감리원 (設計監吏員) |
설계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함.설계계산서 (設計計算書) |
설계시 선정한 각종장비 및 기준에 대한 기술계산서를 말함.설계기준 (設計基準, design criteria; design standards) |
구조물 등의 설계를 할 때 기본이 되는 여러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시방서를 작성함.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제정 또는 감수한 기준이 있음.설계기준강도 (設計基準强度, specified concrete strength) |
구조부재(構造部材)의 설계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강도. 21℃의 물 속에서 양생(養生)한 콘크리트의 재령(材齡) 28일에서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며, 구조물에 따라 다르나 1당 150~300kg의 것이 많음. 포장(酺裝) 콘크리트는 휨강도를 기준으로 함.설계도서(設計圖書) |
설계에 대한 중요사항과 설계분석 및 요약을 시행한 설계설명서, 설계를 각 공종별로 그려낸 설계도면,설계계산서,공사와 각종 자재발주에 필요한 시방서 그리고 공사발주의 기본이 되는 예산내역서 등을 말함.설계부하 (設計負荷, design loading) |
시설계획에 있어서 시설규모 또는 용량 등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치. 수면적부하, 침류시간, 월류부하, BOD/MLSS 부하, 고형물부하 등이 있음.설계설명서 (設計說明書) |
설계의 목적, 각설비의 요약, 각 설계에 대한 분석자료, 설계시 적용할 특별한 사항 등이 기록된 것을 말함.설계수량 (設計數量) |
공사에 있어서 당초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 즉 공사의 공정, 자재 등을 말함.설계수평진도 (設計水平震度, design horizontal seismic coefficient) |
구조물의 내진설계 계산에 이용되는 수평방향의 하중을 구하기 위한 계수. 레벨 1 지진에 대해서는 표준설계수평진도에 지역별 보정계수 등의 각종 보정계수를 추가해 설계하고, 레벨 2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특성과 지반종류에 맞추어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