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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 (消毒設備, disinfection facilities) |
수중 병원균을 불활성화시키고 수돗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주입하는 시설. 일반적으로는 정수처리과정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배수시스템 도중에 설치하기도 함. 염소소독설비는 ① 소독효과를 얻는데 필요한 접촉시간을 가지는 구조일 것 ② 주입량의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③ 예비시설을 가질 것 ④ 항상 안정된 주입이 가능하도록 제반조치를 숙지할 것 ⑤ 누출시의 대책, 제거설비를 가질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원수수질, 정수방법, 급배수시스템에 따른 소독제의 선정과 주입방법, 제어방법을 숙지하여 목표설정치의 준수와 소독부산물의 저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소독시설 (消毒施設) |
원수 중에서 콜로이드성 입자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도 수인성 미생물을 불활성화시켜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용수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주로 염소소독이 시행되고 있음.소독제 (消毒劑, disinfectant) |
소독에 이용되는 약품. 수돗물의 소독에는 염소(액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가루 등), 클로라민, 이산화염소, 오존, 자외선 등이 이용됨. 유리염소에 의한 소독에서는 트리할로메탄과 할로초산 등의 소독부산물이 생성됨.소독제ㆍ소독부산물규칙 (消毒劑ㆍ消毒副産物規則, Disinfectants and Disinfection Byproducts Rule, D/DBP Rule) |
미국의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개정(1996년)에 따라 병원성미생물과 소독제ㆍ소독부산물에 대한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칙. 소독제에 대해서 잔류소독제 목표최대허용농도(MRDLG) 및 잔류소독제 최대허용농도(MRDL)를, 소독부산물에 대해서는 목표최대허용농도(MCLG) 또는 최대허용농도(MCL)를 정하고 있음.소류 (掃流, scouring) |
유수에 의해 수로바닥에 발생하는 전단응력(소류력)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하여, 토사가 개거(위를 덮지 않은 수로, 도랑) 또는 하수관내를 전동, 활동 또는 도약하여 이동하는 운동 형태를 말함.소류력 (掃流力, scouring force) |
수류(水流)에 의해 개거 또는 하수관 밑면에 전단력이 작용하고, 밑면에 토사를 누르면서 흐르려는 힘. τ소류토사 (掃流土砂, bed load) |
해저에 연하여 운반되는 표사.소류토사율 (掃流土砂率, bed load rate) |
특정위치, 특정시간당 토사의 이동량으로써, 전 하천폭 단위시간당 또는 단위하천폭ㆍ단위시간당 하상류사의 이동량.소모재료비(消耗材料費) |
공사(제조)원가계산에 있어서 소모품재료비는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를 말함.소모품(消耗品) |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