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4(성과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은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은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공공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 평가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하수도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여 환경부고시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가능
관리대행 성과평가 업무 흐름도
환경부 고시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상대평가지표 배점기준대행성과평가 대행 신청서
평가 수수료는 대상 시설의 대행 계약 및 시설 용량, 하수관로 연장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VAT) 별도
하수·분뇨처리시설 시설용량 | 하수관로 연장 구간 | 평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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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d 이상 | 300㎞ 이상 | 10,024,000원 |
100,000㎥/d 미만 ∼ 50,000㎥/d 이상 | 300㎞ 미만 ~ 200㎞ 이상 | 9,113,000원 |
50,000㎥/d 미만 ∼ 10,000㎥/d 이상 | 200㎞ 미만 ~ 100㎞ 이상 | 8,202,000원 |
10,000㎥/d 미만 ∼ 5,000㎥/d 이상 | 100㎞ 미만 ~ 50㎞ 이상 | 7,290,000원 |
5,000㎥/d 미만 ∼ 1,000㎥/d 이상 | 50㎞ 미만 ~ 20㎞ 이상 | 6,379,000원 |
1,000㎥/d 미만 ∼ 500㎥/d 이상 | 20㎞ 미만 ~ 10㎞ 이상 | 5,468,000원 |
500㎥/d 미만 | 10㎞ 미만 | 3,645,000원 |
단일 관리대행업자가 다수의 시설(단일계약건) 성과평가 시 대행수수료는 평가 대상 시설 중 최대용량 1개소에 대해 가중치 1.0을 적용하고, 추가되는 용량별 개소수에 따라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처리시설용량별 시설 추가 개소수에 따른 가중치
500톤 이상 | 개소수 | 1 ~ 2 | 3 ~ 4 | 5 ~ 6 | 7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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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0.9 | 0.8 | 0.7 | 0.5 |
500톤 미만 | 개소수 | 1 ~ 3 | 4 ~ 6 | 7 ~ 9 | 10 ~ 15 | 1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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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0.8 | 0.7 | 0.6 | 0.5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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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2팀 02-3156-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