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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産業安全保健法,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
1981년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참고하였으나 특이한 것은 적용범위에서 일본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산업폐기물 (産業廢棄物, industrial waste) |
일반적으로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며, 사업장폐기물이라고도 말함. 유해성의 유무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나누어짐.산화 (酸化, oxidation) |
좁은 의미로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 넓은 의미로는 전자를 빼앗기는 변화 또는 그에 따른 화학반응을 말함. 활성슬러지 등 미생물을 이용한 호기성 처리 과정에서는 유기물은 산화반응에 의해 최종적으로 와 로 분해됨.산화공정 (酸化工程, oxidation process) |
부패하기 쉬운 유기성 물질의 산화를 목적으로 한 하수 또는 슬러지 처리방법의 총칭임.산화구 (酸化口, oxidation ditch) |
하수를 침전시키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타원형의 수로로 되어 있으며 종종 평형으로 만들어진 수로의 끝이 결합되어 닫힌회로와 폭기 회전자가 장치되어 있음.산화망간 (酸化-, manganese oxide) |
활성슬러지의 흑색화 원인물질의 하나로 SRT가 긴 운전초기시에 많이 발생, 슬러지 플록내에 침전함.산화성질소 (酸化性窒素, oxidation state nitrogen) |
질소산화물의 총칭으로 일산화질소,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으로 쓰임. 생물화학적 질산화・탈질에서의 질산화공정, 탈질공정의 효율을 파악할 때 등의 지표로 이용됨.산화속도 (酸化速度, oxidation rate) |
물질이 산화되는 속도. 하수처리에서는 유기물이 활성슬러지 등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산화, 안정화되는 과정의 평가 등에 이용됨.산화제 (酸化劑, oxidant; oxidizing agent) |
다른 물질의 전자를 뺏어 산화하고 자신은 환원시키는 작용이 있는 물질. 대표적인 산화제에는 과망간산, 중크롬산, 과산화수소, 각종 염소제, 오존 등이 있으며, COD측정, 탈취, 살균, 표백 등에 사용됨.산화지 (酸化池, oxidation pond) |
안정지의 일종으로 자연의 지형과 굴착해서 만든 얕은 못에 폐수를 장시간 체류시켜, 자연발생하는 세균과 조류 등의 미생물에 의해 정화가 되는 폐수처리시설. 정화기구는 광합성 조류에 의해 산소가 공급되며, 호기성 세균이 폐수 중의 유기물을 산화분해 함. 또한, 인위적으로 폭기를 해서 용존산소농도를 일정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음. 넓은 부지를 요하며 안정화에 수 주간이 걸리지만 유지관리는 용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