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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량 (死水量) |
저수지의 최저수위 이하의 저수량을 말함.사업용수량 (事業用水量, water volume for business use) |
수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량으로 송배수관의 세정용수, 누수방지작업용수, 사업용의 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수량, 펌프냉각수 등.사염화탄소 (四鹽化炭素, carbon tetrachloride) |
CCl4 , 테트라클로로메탄이라고도 함. 비중 1.59(25℃), 비점 약 77℃, 물에 난용성, 무색투명하고 무거운 액체. 에텔과 같은 냄새를 가지며, 불연성이고 인화성도 없음. 발암성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 주된 용도는 프루오로카본의 원료이며 오존층 파괴물질의 하나임. 먹는물 수질기준에 규제항목으로 수질기준은 0.002㎎/L임. ☞ 유기염소화합물사용공차 (使用公差) |
① 계량기 검정을 받은 후 검정유효기간내의 사용중인 계량기의 허용오차를 말함.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로 13~50mm의 수도계량기 구경은 전이 유량과 대류 유량 시험시 ±4, 50mm초과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소류유량 시험 ±8, 대류유량시험은 ±4임. ② 수도계량기의 검정을 받고 검정유효기간 내에서 사용중인 계량기의 기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사용공차는 동법시행령 제 27조에 규정하는 당해 검정공차 값의 1.5배의 값으로 하고 있음.사용량 (使用量) |
수도요금의 부과에 있어서 수용가가 실제 사용한 급수량 즉 수도계량기 검침의 당월지침에서 전월지침을 뺀 양을 말함.사용료 (使用料, charge)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또는 공공시설의 이용의 대가로, 여러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공공시설로는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 전기, 가스 및 자동차운송 등의 사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 관련된 요금도 사용료가 됨. (또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만 함).사용요금 (使用料金) |
업태에 따라 매월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수량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금을 말함.사용자 (使用者) |
하수도에 있어서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를 말함.사운딩 (sounding) |
① 토질시험법에서 롯드 선단에 달린 저항체를 땅속으로 삽입해 관입, 회전, 뽑아내기 등의 저항으로 토질성상을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② 음향측심기에 의한 수심측정사이스노미츠식 (-式, Theis and Nomitu’s method) |
피압지하수를 양수할 때 수위저하를 구하는 방법. 양수량, 양수시간, 양수지점으로 부터의 거리 등과 관련하여 수위저하를 계산 할 수 있음. 계수값과 함수표의 값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