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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요구량 |
☞ 1인1일당급수량상수원 (上水源, tap water resource) |
음용, 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을 말함.상수원관리 (上水源管理) |
상수원의 관리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댐건설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며, 수량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오염물질 배출관리는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담하고 있음.상수원관리규칙 (上水源管理規則)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및 원수의 수질검사 등에 관한 『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15일 국무총리령 제413호로 제정되었음. 현재는 총칙ㆍ보호구역의 지정 등,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원수수질검사기준 등 그리고 보호구역 관리 및 보칙 등 5장 2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상수원보호구역 (上水源保護區域, tap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 |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을 지정하여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주변을 지정하여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행위는 쓰레기나 동물의 사체류를 버리는 행위, 가축의 방사ㆍ어렵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유영ㆍ목욕이나 세탁, 기타 수질을 오손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먹는 샘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上水源保護區域 住民支援事業費) |
수도법 제6조의 2,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3,4호의 근거로 ‘95년 7월 1일 수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75년 7월 9일 지정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ㆍ육영사업 등 지원사업으로서, 출연금의 규모는 팔당호 원수 취수량에 대한 수도판매 수입금의 3% 이내임.상수원수 (water supply source) |
상수원수 1급수란 여과 등에 의한 간단한 정수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물로서 BOD가 1ppm 이하인 물이며, 상수원수 2급수는 침전, 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물로서 BOD가 3ppm 이하인 물. 그리고 상수원수 3급수는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물로서 BOD가 6ppm 이하인 물을 말함.상수원수수질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에 의한 것으로 하천과 호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용목적에 따라 1급수에서 3급수로 등급을 나누고 있음. 하천과 호소의 차이점은 하천이 BOD를 검사하는데 비하여, 호소는 BOD 대신 COD를 검사함과 동시에 호소의 부영양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인, 총질소를 검사함. 검사항목수에 있어서는 하천수가 14항목, 호소수는 16항목으로 되어 있기도 함.상수원수질검사 (上水源水質檢査) |
수도기술연구소에서 ‘98년 10월 현재 월1회 44개 검사지점(남한강8, 북한강9, 팔당하류21, 취수장6)에 대하여 26여 항목을 검사하고 있음.상수처리 (上水處理, water treatment) |
상수처리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으며, 다음은 그 중의 한 예임. 원수 중의 부유물(주로 모래)은 침전지에서 침전시키고, 혼화지에서 응집제를 원수에 급속하게 혼합한 후, 응집실에서 완속교반으로 응집된 것을 침전지(clarifier)에서 침강시키며, 침강물은 벨트프레스에서 탈수함. 침전지로부터의 상등액(上登液)은 이층여과지에서 여과하여 정수지로 이끌어 배수함. 이층여과지는 모래와 안트라사이트가 병용된 고속 여과장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