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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지표 (水質汚染指標, water pollution index) |
하천, 호소, 해양 등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그 환경의 건강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것이 있음. 물리적인 지표로서는 오염도 등, 화학적인 지표로서는 pH, COD, BOD, 수은, 납, 비소 등, 생물학적 지표로서는 태양균군, 일반세균 등이 있음. 이들 지표들은 대부분의 경우 수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 기준을 참고하여 오염정도를 판단함.수질오탁 (水質汚濁, water pollution) |
공장배수, 광산배수 등의 공ㆍ광업 배수, 농업에 사용하는 농약, 제초제, 살충제의 배수로의 혼입, 하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수역의 수질이 오탁 되는 것. 수질오탁은 그 수역에 생식하는 생물이나 식물에 피해를 주고 인류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침. 오탁물에는 유기물, 무기물 외에 고온 배출물 등이 있음. 제지, 낙농, 양조, 식품 등의 공업에서는 주로 유기물이, 금속ㆍ화학 공업에서는 무기물이 배출됨.수질자동감시장치 (水質自動監視裝置) |
유해물질, 오수 및 축산폐수 등에 의한 오염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92년 6월말 팔당, 암사, 구의취수장에 설치하였으며, 당시 측정항목은 페놀, 크롬, 카드뮴, 납, 구리, 비소 등 6개 항목 이였음. ’95년부터는 자양, 풍납 취수장에서도 가동을 시작하여 24시간동안 자동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암모니아성질소, 시안, TOC를 추가 총 9개 항목을 감시하고 있음.수질장해 (水質障害, water quality trouble) |
☞ 수질사고수질지표 (水質地標) |
수질오탁도(汚濁度)를 표시하는 경우 물에 함유된 개개의 원소와 화합물의 종류와 양으로 나타내는 경우와 생물 화학적 또는 화학적인 성질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 후자를 수질 지표라 하며 pH, SS, BOD, COD, TOC, TDD 등이 이에 상당함.수질지표성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의 분류에 있어서 오염물질 및 유해물질의 함유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탁도, 색도, 증발잔류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암모니아성 질소, 대장균 등이 있음.수질환경기준 (水質環境基準, environmental water quality standards) |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6가크롬, PCB, 음이온계면활성제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함.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ㆍ호소에 5개 등급(Ⅰ~Ⅴ)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함.수질환경보전법 |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0호 제정된 동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폐수의 배출행위규제,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특정호소 수질보존,수질측정망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61조 부칙 16조로 구성되어 있음.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1996년 7월 31일 대통령령 제15129호에 의거 전문 개정되었으며, 총 54조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음.수질환경보전시행규칙 |
『수질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83조 및 부칙 제 3조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