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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식배관망 |
나뭇가지 형 배관망이라고도 하며, 현재의 배관망으로 배수본관에서 배수지관을 분기하여 배수지관에서 다시 각 가정으로 분기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바둑판모양의 배관망인 개량방식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 추세임.수직급수관 (垂直給水管, riser pipe) |
택지 내에 끌어온 급수관으로부터 분지하여 택내의 부엌, 세면실, 화장실, 욕실 등의 급수 기구에 접속하기 위해 땅속으로부터 수직으로 세우는 배관. 경질 염화비닐관, 강관이 잘 사용됨. 마루 밑으로부터 각각의 급수 기구에 세우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벽 안에 세우는 방법도 있으며, 부동수전용의 입상관도 있어 흡기변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음. 또 집합주택에는 위층에 급수하기 위한 직관을 말함.수질감시항목 (水質監視項目) |
‘95년 7월 1일부터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감시항목을 10개 선정하여 신설 관리하기 시작하였음. 현재는 26개 항목으로서 무기물 6개 항목(니켈, 바륨, 칼륨, 나트륨, 안티몬, 보론), 유기물 7개 항목(1.2-디클로로에탄, 벤조피렌, 비닐크롤라이드, 소티렌, 크로로포름, 디크로아세트니트릴, 트리크로로아세트니트릴), 농약류 5개 항목(시마진, 린단, 카보푸란, 2.4-D, 아라클러), 미생물 8개 항목(분변성대장균, 녹농균, 비브리오, 분변성연쇄상구균, 시겔라, 살모넬라, 크립토스포라디움, 지아디아) 등 임. ‘95. 7월 서울시 자체 수질감시항목 10개[무기물(2개 항목수질검사 (水質檢査, water examination) |
배수지 물과 급수전 물을 이용하여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수질기준 항목의 기준치와 염소소독 기준에 비추어 적합성을 판정하는 것. 그 외의 경우에는 원수 또는 정수처리공정 중의 물 등 정수 이외의 시료수의 경우는 수질시험이라고 함. 수도에서는 수도법시행규칙 및 관련지침에 의하여 필요에 따른 수질검사ㆍ시험을 하여 수원의 수질감시, 정수처리공정의 수질관리, 송ㆍ배ㆍ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행하도록 하고 있음.수질검사시설 (水質檢査施設, water examination facility) |
수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질검사시설을 스스로 설치하여 급수전의 안전성 확인, 검사요청에 따른 수질검사 수행, 수원수질의 파악, 정수장에서의 정수처리공정 감시를 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된 수질검사ㆍ시험을 행하는 시설을 수질검사시설이라 함. 정수장 내에 수질시험실로 설치된 외에 수원과 취수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도 있음. 여러 개의 정수장을 가진 사업체에서는 고도의 검사를 수행하는 중심적인 검사시설을 한 군데 설치하여 각 정수장의 수질검사시설과 연계하여 수질관리를 하기도 함.수질계측기 (水質計測器, water quality meter) |
수원의 수질변동과 처리과정ㆍ송배수관망에서의 수질감시와 정수처리과정에서 약품주입(응집제, 알칼리제, 소독제 등)의 제어에 쓰이는 연속측정용 계기. 약품주입 제어용으로는 탁도계, pH계, 잔류염속계 등이 있고 그 이외에는 수온계, 용존산소계, 전기전도율계, 알칼리도계, 유막검지계, 유분모니터ㆍUV계, ORP계, 염소요구량계, 염소이온계ㆍ용존오존계ㆍ암모니아성질소계ㆍ고감도탁도계 등이 있음. 제어ㆍ감시목적 등의 용도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함.수질관리 (水質管理) |
정수처리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수질을 측정하고, 그 값과 기준치 또는 목표치와 비교하는 것으로써 기준치 또는 목표치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수질데이터를 정리,해석하여 정수처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수질 면에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함.수질권장기준 (水質勸獎基準) |
세계 보건기구의 수질권장기준은 121개 항목으로서 전 세계 학자들의 장기간 연구보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설정하고, 각 나라의 수질기준 설정 시 이 기준에 근사하게 적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수질, 발생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각자 자기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수질항목과 수질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음.수질기준 (水質基準, water quality standards) |
① 물의 각종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수질기준. 예를 들면 수도법의 음용수 수질기준, 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각 용도에 따른 공업용수기준 등. ②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유수(공공용수) 자체, 즉 이용 점의 수질의 오염허용한도와 고장, 사업장, 광산, 하수도 등의 오염허용한도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며 전자는 유수기준, 후자는 방류수 기준으로 통칭됨.수질기준설정방법 (水質基準設定方法) |
보통 사람이 하루 2리터씩 평생 동안(70년) 물을 마신다고 전제하여 동물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 실험을 하여 유해성이 밝혀진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인체의 신경, 소화기계통 등에 해로운 점이 발생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여 건강장애를 나타내지 않은 양에 안전한 수치로써 100분의 1내지 1000분의 1의 안전율을 두어서 설정한 것임. 특히 발암물질의 경우 10만 명 또는 100만 명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로 기준을 설정하여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