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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항목 (水質基準項目) |
먹는 물 수질기준항목으로는 45개 항목으로 심미적 영향물질(16개 항목-탁도, pH, 색도, 냄새, 맛, 염소이온, 소비량, 총경도, 황산이온, 증발잔류물, 세제, 철, 동, 아연, 망간, 알루미늄), 유해 영향무기물질(10개 항목-수은, 시안, 비소, 6가크롬, 카드뮴, 납, 불소, 셀레늄,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유해영향유기물질(17개 항목-페놀, T.H.M,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리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닐,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미생물(2개 항목-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임.수질모니터링 (水質-, water quality monitoring) |
자동 및 수동 수질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질을 검사하여 수질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수질보전 (水疾保全, water quality control) |
상수도, 공업용수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공공용 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수역을 정하고, 하수, 폐수의 방류수 기준을 정하는 등 법적으로 단속하는 것.수질보전법시행규칙 |
수질환경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8월 12일 환경부령 제23호에 의거 전문 개정되었으며, 배출시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수질사고 (水質事故, water quality accident) |
어떠한 원인으로 기름, 화학물질, 미생물 등이 하천이나 호수에 유입되는 사고. 정도에 따라 악취가 나거나 최악의 경우는 건강피해를 초래하는 수질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수질사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취수, 정수에 있어서 비상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고, 가능하면 원수조정지를 만들어 비상시에도 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수질시험 (水質試驗, water quality analysis) |
상수도법, 하수도법 및 환경보전법에 기초한 수질검사 및 정수의 방법, 시설의 유지관리 검토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전자는 수질기준에 비추어 결과가 판정되지만, 후자는 수질기준 외에 각각의 처리 과정이나 목적에 대응하여 판정기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시험법으로는 공업용수 시험방법, 공장배수 시험방법, 상수시험방법, 하수시험방법, 위생시험방법 등이 쓰이고 있으며, 이화학적 시험, 세균학적 시험, 생물학적 시험으로 구별됨.수질오염 (水質汚染, water pollution) |
하천, 호소, 해양, 지하수 등 자연수계에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생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합성유기화학물질, 방사성물질, 병원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수질오염물질 (水質汚染物質, water pollutants) |
가정의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 농ㆍ축산 폐수, 농약ㆍ비료 등에 포함되어 수질오염을 위발시키는 여러 가지 유기물이나 중금속ㆍ독성 물질 등을 나타냄.수질오염방지시설 (水質汚染防止施設, water pollution control facility) |
하ㆍ폐수를 처리하는 각종 시설로써, 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장치의 조합으로 이루어짐.수질오염원 (水質汚染源, water pollution source) |
수질의 오염원으로는 도시의 가정 및 빌딩, 화학공장, 식품공장, 광산, 제련소, 발전소, 목장 등 다방면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