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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시행규칙 |
서울시 수도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하기 위하여 1949년 7월 1일 서울시 고시 제52호로 제정되었으며, 1979년 6월 22일 규칙 제1810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제3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수도직결식정수기 (水道直結式淨水器) |
수도관 또는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도의 수압에 의해 물이 여과되도록 고안된 정수기를 말함.수돗물 (水道水, tap water; water for drinking; drinking water) |
수도법에 규정하는 수도로부터 공급하는 물. 수돗물은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아니 됨. 수돗물이 가져야할 수질상의 요건이 수도법에 정해져 있으며 이 요건에 따라 기준의 구체적 사항이 정해짐. 수질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
‘97년 8월 수도법 제19조의 2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제3465호(‘98. 3. 10)에 의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98년 4월 30일 구성되었음.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그 결과를 공표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와 기술을 자문하는 것으로 인원은 기존 10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즉 대학교수 및 수질전문가(6명), 서울시의회의원(2명), 여성 및 사회단체(5명),언론인(1명)임. 위원회의 운영은 매월 1회 개최되고 있음.수돗물진단위원회 |
‘94년 8월 3일 수도법 제19조의 2 개정으로 수돗물감시위원회가 해체됨에 따라 ’95년 3월 8일 수질전문가ㆍ소비자 단체ㆍ관계공무원 등 10명으로 『수돗물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하였고, ‘95년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의 운영방안 등을 결정하였음. 이 위원회에서는 매월 3개 정수장 및 수계에 대하여 원수ㆍ정수ㆍ수돗물을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여 수질검사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의뢰하여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토록 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상수도 수질감시 등의 기능을 하였으며, 1998년 4월 30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자동해체되었음.수두 (水頭, head; water head) |
단위질량의 유체가 갖는 역학적인 에너지. 위치, 압력, 유속에 의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수두를 각각 위치수두, 압력수두, 유속수두라고 함.수두계 (水頭計) |
여과지 수면과 집수거 출구 수면과의 여과 사층의 공간 폐쇄로 인하여 손실된 수위차를 측정하는 장치를 말함.수량관리 (水量管理) |
목표수량을 결정한 다음에 정수처리과정의 각 단계에서의 수량을 측정하고, 목표치와 비교하여 목표치에 적합하도록 설비나 장치를 조작하여 수량을 제어하는 것을 말함.수량요금 (水量料金, commodity charge; use charge) |
각 수요자의 실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으로 종량요금이라고도 함. 기본요금으로 기본수량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수량요금이 기본요금에 포함됨. 이에 대하여 사용수량의 다소 관계없이 정액을 징수하는 요금을 기본요금이라고 하며, 수량요금과 합한 요금체계를 2부요금제라고 함. 수량요금의 형태로서는, 단일, 체증, 체감이 있음.수량화이론 (數量化理論, quantification theory) |
수량화란 어떤 것의 성질을 수치화하는 것. 수량화이론은 각 의미척도와 순서척도로 측정된 질적 데이터를 수량화하는 기법. 수도에서는 생활용수 단위 예측으로 절수의식 등의 질적 요인을 고려할 때에 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