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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faucet) |
☞ 급수전수도동결사고 (水道凍結事故, accident of water main frosting) |
수도관 내의 수돗물이 얼어서 일어나는 사고. 관로가 동결에 의하여 차단되어 통수 불능상태가 되거나, 수도관과 급수기구 등이 관내의 얼음의 인장에 의하여 파열되는 경우가 있음.수도박물관 (水道博物館) |
1989년 9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유형문화제 제72호로 지정된 서울시 소유로서 명칭은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이며, 위치는 성동구 성수동 1가 642번지이다.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의 송수실 및 완속여과지는 1903년 12월 미국인 콜브랑과 브스트 윗크가 당시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상수도 시설에 대한 특허를 받아 1906년 8월에 기공하여 1908년 8월에 준공하였음. 이는 서울에 건립된 최초의 수원지 시설로서 의미가 깊고 시공시 사용한 기재와 시설일체는 영ㆍ미의 제품임. 준공 당시 1일 정수용량은 12,500톤으로 약 165,000명에게 급수할 수 있는 용량이였으며, 서울시 급수율의 32% 정도를 부담하였음. 송수실은 312.4㎡ 규모로 벽돌로 기와지붕의 조적식 건물로서 입구에 화강석 아취 문틀을 두고, 좌우 창들은 반원 아취의 창틀을 쌓았으며, 내부 난간 동자는 도제로 되어있는 근대식 건물임. 완속여과지는 21.3m×35.1m규모로 여과지 6개소로 이루어진 4.433㎡의 규모이며, 현재 관리는 뚝도정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음.수도법 (水道法, Waterworks Law) |
수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수도법시행규칙 |
수도법과 수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1992년 12월 15일 건설부령으로 중수도 및 일반세부시설기준 등을 위하여 전문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1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수도법시행령 |
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3월 10일 제정되었으며, 그후 대통령령으로 여러번 개정, 수정, 보완되어 왔음.수도보급률 (水道普及率, population percent served by water supply) |
급수인구와 행정구역 내의 인구의 비율. 급수보급률은 계획급수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 상태의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수도보급률과는 다름.수도사업 (水道事業, waterworks) |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 일반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공업용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수도사업설치조례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0년 7월 10일 서울시 조례 제626호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11월 17일 서울시 조례 제2524호로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설치에 의거 수도사업의 관리자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명시되기도 하였음. 제2차 개정은 1992년 5월 12일 서울시조례 제2933호에 의하여 기타 지역의 급수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음.수도사업용수량 (水道事業用水量) |
정수장, 배수지에서의 사용수량과 수도관 세정수량, 누수방지 작업용수 등 수도사업자가 사용한 수량의 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