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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예고제 (水道豫告制) |
수도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예고 및 통보함으로써 시민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가뭄이 극심했던 1995년 2월 내부방침으로 실시되었음. 예고대상은 수질, 절수기간, 단수예고 등이였음.수도요금 (水道料金) |
① 수돗물의 사용요금과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한 것임. ② 사용요금은 업태에 따라 업종으로 구분하여 월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를 말하며,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함. 이전에는 급수사용료라는 명칭으로 기본량 제도였으나, 1997년 10월 1일부터 구경별 기본요금제의 신설에 따라 기본량제도는 사실상 폐지가 되었음.수도요금감면 |
수도조례 제 29조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관노후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는 지역의 구경별 기본요금,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50%,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 장애자 수용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량의 20%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다중이용화장실에 있어서는 ‘86,’88년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국내외국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1986년 3월부터 화장실개방업소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 것으로 업소 당 월 사용량 중 15㎥을 1종(영업용)에서 6종(공공용)으로 적용하여 월 9,000원 정도 감면을 해 주었던 것으로 법 형평성과 감면금액이 소액이고, 실제 개방여부 확인이 어려워 ‘91년 8월 검침부터 폐지하였음.수도용 추진동관 (水道用推進銅管, water supply steel pipe for jacking method) |
추진공법용으로 개발된 동관. 구성은 본관과 외장관의 2중관 구조로 되어있어,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Ⅰ형과 콘크리트를 충전한 Ⅱ형이 있음.수도용수 (水道用水, water for water supply) |
수도법에 규정된 수도시설에 의해 공급되어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 물.수도원수 (水道原水, raw water for water supply) |
☞ 원수수도전 (水道栓) |
수도시설에 있어서 급수관의 단말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를 말함.수도전수질검사 (水道栓水質檢査) |
‘89년부터 정부의 『수질관리개선대책』사업으로 시 전역 256개 수도전, 즉 급수인구 4만 명 당 1수도전에 대하여 연2회 시민과 합동으로 수돗물을 채취하여 환경부가 지정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것으로 검사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준 45개항목과 잔류염소임.수도정비기본계획 (水道整備基本計劃,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water supply) |
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음.수도조례 (水道條例) |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하여 공사비의 부담과 구분,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49년 7월 1일 서울시 조례 제4호에 의거 서울시 급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1979년 4월 30일 조례 제1331호로 전문 개정되었고, 1997년 9월 30일 조례 제3427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로 『급수조례』란 명칭이 개정되어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급수공사(제6조~제15조), 제3장 급수(제16조~제21조), 제4장 요금(제22조~제29조), 제5장 관리(제30조~제35조), 제6장 보칙(제36조~제4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