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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 (水道事業者, water utility bond) |
“수도사업자”라 함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함. “일반수도사업자”라 함은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공업용수도사업자”라 함은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함.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수도사업회계 (水道事業會計, water utility account) |
공기업은 기업으로서 경제성을 충분하게 발휘할 것이 요구됨.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성적, 재정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회계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공기업 회계는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수도서비스반 |
수요가의 옥내 누수 및 수도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수도요금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하고,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97년 3월 20일 상수도사업본부 광장에서 시장,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의원, 『수도서비반』요원, 본부 직원 등 참여하에 『수도서비반』의 발대식을 갖었음. 주요 기능은 옥내 누수 및 수도요금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 처리하는 제도로 구성 인원은 11개 수도사업소에서 4명이 1조로 1개반씩 편성되었으며, 인원은 총 44명이며, 기동장비로는 소형 승합차 11대(각수도사업소 1대씩)와 무전기, 누수탐지기, 기준수도계량기 등을 보유하고 있음.수도수원 (水道水源, water source) |
수도수원의 종류는 지표수와 지하수로 크게 구분. 그 밖에 하천수, 해수도 있음. 지표수는 하천수, 호소수로 구분되고 수도수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하수는 용천수, 복류수 및 우물이 해당됨. 우물은 얕은 우물과 깊은 우물이 있음. 용천수는 지하수가 지표로 솟아오르는 것이고 복류수는 하천의 침투수를 집수한 것임.수도수질기준 (水道水質基準, water quality standard for drinking water) |
수질기준에서 수도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수돗물이 갖추어야 하는 수질 상의 요건. 수도법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체가 실시하는 수질검사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음.수도시설 (水道施設, waterworks facilities; water supply facilities) |
수도를 위한 취수, 정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 등을 말하며, 해당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의 관리에 속하는 것. 수도를 위한 시설이면서도 수도사업자가 관리권을 가지지 않은 것은 수도시설이 아님. 다른 용도로 공용이면서도 그 관리권을 수도사업자가 가지는 경우는 수도시설이며 반드시 소유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권만으로도 충분함.수도시설관리권 (水道施設管理權) |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함.수도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 및 급수장치의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15일 건설부령 제521호 및 보건사회부령 제898호로 제정.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 등 수도시설의 소독ㆍ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4년 9월 13일 국무총리령 제463호로 제정.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
『수도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15일 서울시 조례 제3079호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부담금의 범위와 산정기준, 수도관리자와 원인자 및 손괴자 등의 의무,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정산, 과오납처리, 손괴시 타시설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복구와 배상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