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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역(配水區域, water distribution area) |
급수구역을 급수의 편의상으로 나눈 소구역을 말함.배수규제 (排水規制, drainage restriction) |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건물이나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물의 수질을 규제하는 것. 농도규제와 총량규제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에 공포된 환경보전법에 의해 공장, 사업장 및 가정에서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배수를 규제하고 있음. 여기에서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 용수로 등을 말함. 시안 화합물, 유기인, 납, 6가 크롬, 비소, 수은, PCB,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특정 유해물질과 pH, BOD. COD, SS, 노르말헥산 추출물 등의 일반 수질항목에 걸쳐 규제치가 설정되어 있음.배수기지 (配水基地) |
기간적으로 변동하는 사용수량과 일정 유량을 정수해서 공급하는 정수량과의 차이를 조정하고, 배수에 필요한 수압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말함.배수도전율 (排水導電率, conductivity of wastewater) |
배수의 수질을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 면 1, 길이 1인 배수가 25℃에서 갖는 전기 저항을 그 배수의 비저항이라고 하며 로 표시함. 그 역수를 도전율이라고 하며 로 표시함. 물의 경우는 의 백만분의 1을 단위로 하고, 라 표시함. 배수의 도전율을 측정하면, 배수에 함유된 이온에 해리되어 있는 염류의 대체적인 양을 알 수 있음.배수량 (配水量, distributed amount) |
배수지, 배수펌프 등에서 배수관으로 내보내진 수량. 배수량은 요금수량, 소화수량, 계량기불감수량, 정수장사용수량 등으로 이루어지는 유효수량과, 누수량, 조정감액수량으로 이루어지는 무효수량으로 구분함.배수면적 (排水面積, drainage area) |
배수구역내 면적.배수본관 (配水本管, distribution main) |
배수지, 배수탑을 기점으로 하여 배수를 하기 위해 부설하는 수도관을 말함. ☞ 배수관망배수부과금 (排水賦課金, wastewater effluent charge) |
배수자(排水者)가 배수(排水)의 오탁부하량에 따라 지불하는 부과금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시스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음.배수설비 (排水設備, drainage equipment) |
배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 또는 부지내의 배수관거 및 부대설비의 총칭.배수시설 (配水施設) |
배수지 또는 배수펌프를 기점으로 하여 급수장치까지의 시설을 말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수돗물의 수요량에 대처하고, 급수수압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서 배수지, 배수탑, 고가탱크, 배수관, 펌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