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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대책 (發生源對策, pollution source control) |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을 개량하는 수법의 하나. 오염물질의 제거는 고농도, 소용량일 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호소(湖沼), 하천수질을 개량할 때에는 하수도건설 등의 발생원대책이 중요함. 또, 가정에 있어서의 발생원대책으로서 부엌의 배수로부터 가능한 한 작은 쓰레기도 제거하기 위해 개수대 스트레너(strainer)의 눈을 촘촘하게 하거나, 여지(濾紙)주머니를 함께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음.발수제 (拔水際, perfluoroctane; PFOS) |
의복의 발수제, 자동차의 왁스, 소화제(消火劑) 등으로 사용되며, 난분해성임.발암성물질 (發癌性物質, carcinogen; cancerating substance) |
암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 장기에 종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발생에 비하여 종양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발생하는 시기를 빠르게 하는 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할로메탄 등 발암성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많이 있음. IARC(국제 암 연구기관) 등에서는 물질마다 발암성을 평가하고 있음.발암위험요소 (發癌危險要素, carcinogenic risk factor) |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 방사선, 자외선,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에 관련된 것, 바이러스 등 생물에 관련된 것, 유해화학물질 등 산업활동에 관련된 것, 식물ㆍ흡연 등 생활습관에 관련된 것, 연령ㆍ유전적 요인 등 사람에 관련된 것이 있음.발열량 (發熱量, calorific value; heat value) |
단위량의 연소물이 완전히 연소되었을 때 발생하는 열량. 연소 중 포함된 수소의 연소로 생성되는 물이 응축된 상태에서 측정한 열량을 고위(총) 발열량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열량계로 측정함. 반면에 물의 응축잠열분을 제하고 얻어지는 열량을 저위(진) 발열량이라고 함.발열반응 (發熱反應, exothermic reaction) |
화학반응 중 열을 발생하는 것. 상온에서 일어나는 많은 반응은 발열반응으로 예를 들면, 연소의 반응은 모두 발열반응임. 발열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면 차츰 일어나기 어렵게 됨.발주자 (發注者) |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함.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측량용역을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함. (건설산업기본법제2조7호)발포현상 (發泡現象, foaming) |
수처리 공정에서 반응조 또는 방류구 근처에서 사상미생물, 계면활성제 등의 존재로 인하여 폭기나 낙차에 의하여 거품이 생기는 것. 또는 소화 공정에서 슬러지부하의 증가 등에 의하여 산발효기에서 알칼리발효기로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서 발포를 수반하여 슬러지의 분출 등이 발생함.발화점 (發火點, ignition point, ignition temperature) |
가연물을 공기 또는 산소 중에서 온도를 높일 때, 연소가 개시되어 지속되는 최저 온도. ☞ 착화점발효 (醱酵, fermentation) |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적 전화가 되는 현상으로서, 좁은 의미로는 미생물에 의한 당질의 혐기적 분해, 즉 유리산소 없이 이루어지는 분해를 말함. 생물체가 유기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중요한 방식으로, 슬러지 소화에 있어서 메탄발효 등이 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