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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공업폐수 (發酵工業廢水, fermentation process drainage) |
공업용 알코올, 효모(酵母), 유기산, 항생 물질 등을 제조하는 공업을 발효공업이라고 함. 이 공업으로부터 나오는 배수의 주된 오염원은 발효에 사용한 옥수수, 대맥, 감자 등 전분질 원료 및 감자, 당밀(糖密), 과실즙 등 당질 원료의 발효잔사(醱酵殘渣), 발효중 생성된 유기산, 균체 등임. 오염도가 높고 부유 물질은 20,000∼40,000ppm, BOD는 14,000∼15,000ppm이며, pH는 4 전후임.발효관법 (醱酵管法, fermentation tube method) |
목적으로 하는 세균이 대사에 의해 당을 분해하고 가스를 생산하는지를 시험하는 방법. 듀람(Durham)발효관에 가스가 모이는 것을 양성으로 판정.발효일수 (醱酵日數, fermentation period) |
슬러지의 퇴비화에 있어서 일차 발효공정에서 슬러지를 발효조에 체류시키는 일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10일에서 2주간임.발효조 (醱酵槽, fermentation tank) |
미생물작용으로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산화환원적 변화를 일으키는 발효현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치. 발효조는 호기조 발효조와 혐기성 발효조로 나눌 수 있음. 호기성 발효조는 발효반응이 유리산소의 존재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폐기물 또는 슬러지 등에 의한 고속퇴비화 장치에 이용되며, 혐기성 발효조는 발효반응이 유리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분뇨처리 때의 소화방식 등에 이용됨.방류관거 (放流管渠, outlet channel; outfall; outfall sewer) |
종말처리장으로부터 처리수, 우수펌프장에서 토출되는 우수를 강과 바다 등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거.방류기준 (放流基準, effluent standard) |
공공하수도에서 하천 그 이외의 공공수역 또는 해역에 방류되는 물의 수질기준. 이 기준은 하수도법으로 정해져 있음.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고, 오수 등을 배출하는 공장, 사업장이 지켜야만 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치를 정하고 있음.방류수 (放流水, final effluent) |
처리장, 펌프장, 우수 토출구에서 공공수역에 방류되는 처리수나 우수.방류수면 (放流水面) |
처리수, 간이처리수 또는 빗물을 방류하는 공공수역의 수면.방류수수질기준 (放流水水質基準, effluent standard)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정 사업장에서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폐수(폐水)의 수질에 대하여 규정한 기준으로 하수처리장에도 적용됨. ‘수질오염방지법’에 의거한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한 일률기준(一律基準)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추가한 기준, 연계시킨 기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있음.방류수역 (放流水域, receiving water body) |
처리장, 펌프장, 우수토출구로부터 방류수가 배출되는 공공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