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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제도소개

  • 「수도법」 제33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하는 제도* [환경부고시 제2025-34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시 가점 부여, 인증을받은 다음 해에 한하여 위생관리 점검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음

운영체계

  • (인증대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정수장*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 (평가항목) 2개 분야, 20개 세부기준

1. 정수장 위생관리 10개 항목

옥외공간 외부관리, 해충의 서식·유입·유출 차단, 응집․침전지 위생관리, 청결구역 집중관리, 유충 모니터링,개인위생 등

2. 수돗물 안전관리 10개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정수처리기준, 시설 및 수질 측정 장비 기준, 여과시설 역세척, 여과수 탁도 달성도 등

인증절차

인증절차

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주기는 3년으로 하며,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후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운영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인증수수료

인증현황 (연번, 소재지, 정수장명)에 대한 테이블
정수장 시설 용량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수료인증심사 수수료(최초 및 재인증)사후관리 수수료
1,000㎥/일 미만500,000원/건
(용량 무관)
2,182,000원763,000원/년
1,000㎥/일 이상 5,000㎥/일 미만3,055,000원 1,069,000원/년
5,000㎥/일 이상 20,000㎥/일 미만4,365,000원 1,527,000원/년
20,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5,238,000원1,833,000원/년
100,000㎥/일 이상6,111,000원 2,138,000원/년

* 부가가치세(VAT) 별도

문의하기

상수도기획팀 02-3156-7852, 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