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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328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

    ①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하여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8호로 제정되었으며, 먹는 물의 수질관리 및 영업의 시설기준, 영업의 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총 51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음. ② 정부의 수질관리업무 일원화로 보건복지부 소관 음용수 관리업무가 ‘94. 5. 4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수원개발허가를 받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임.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

    「먹는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일 환경부령 제10호로 제정되었으며, 환경영향조사항목, 먹는물관련 영업자가에 대한 행정처분, 먹는물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 등 총 3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14639호에 의거 제정된 시행령으로 과징금산정기준등 총 20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음.
  • 먹는물수질기준 |

    수차례 개정이 이뤄져 왔으며, ‘94년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수질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먹는물에 관한 사항이 통합되어 ’95년 1월 5일에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현재 45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하고 있다. ‘95년 1월 5일 이전에는 「음용수 수질기준」이라 하였지만, ’95년 1월 5일에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음용수 수질기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명칭이 바뀌게 되었음.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기준 항목수는 121개이며, 미국 85, 영국 56, EU 66, 일본은 72개 항목(자체감시항목포함)으로 서울시와 같이 26개 자체 감시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먹는물수질기준 (飮用水水質基準,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

    ① 미생물에 관한 기준 일반 세균은 검수 1ml 당 그 개체수가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장균은 50ml에서 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② 유해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납은 0.05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불소는 1.5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셀렌은 0.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은은 0.00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안은 0.0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크롬은 0.05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질산성 질소는 10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카드륨은 0.0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소는 0.05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기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트리할로메탄은 0.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이아지논은 0.02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라치온은 0.06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말라치온은 0.06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카바릴은 0.07mg/l 를 넘지 않아야한다. 트리클로로에탄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각각 0.1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④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경도는 300mg/l 를 넘지 않아야한다. 과망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안된다. 동은 1mg/l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색도는 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수소이온농도는 pH 5.8~8.5 사이어야 한다. 아연은 1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염소 이온은 250mg/l 를 넘지 않아야한다. 철과 망간은 0.3mg/l를 넘지 않아야한다.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먹는물수질기준 (飮用水水質基準, water quality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for potable water) |

    사람이 음용하기에 알맞은 물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먹는물관리법 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횟수와 관련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일 환경부령 제11호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먹는물 수질기준과 먹는물 수질검사방법 그리고 수도전의 검체추출기준 등 총 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먹는샘물 |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함. (먹는물관리법제3조)
  • 먹는샘물광고 |

    상대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효과가 큰 TV광고는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다만 케이불 TV를 통한 광고는 허용하고 있음.
  • 먹는샘물제도변천 |

    먹는샘물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74년도이며, 1974년 8월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허가업종으로 ��보존음료수��제조업을 신설 도입, 1976년 1월에 ��다이아몬드정수��가 최초 허가를 받았으며, 1991년 3월 ��광천음료수��로 개칭되었고, 그해 12월에 ��먹는샘물��로 개칭되었음. 1994년 6월 27년 음용수관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995년 1월 5일 ��먹는물관리법��으로 제정ㆍ공포되었음.
맨처음이전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다음맨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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