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안내(인증 신청 접수)
작성자위생안전인증2팀
작성일2013.02.19
조회수2473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안내
1. 우리나라 상수도발전에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K-water 소관 정수장을 대상으로 하여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제도를 시행코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수처리제 제조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응집제, 알칼리조정제(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슘), 분말활성탄
나. 접수시기 : 2013. 2. 19 ~ (수시접수)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라. 기 타 : 원활한 인증신청을 위해 인증신청 전, 방문상담 권장
마. 문 의 :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센터(02-3156-7751 / 7786)
붙 임1.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도 업무규정 1부.
2.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1부. 끝.